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를 무상(無償)으로 제공해 생산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생산지원금액은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해 공급한 경우에는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장소까지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③ 구매자가 생산한 경우 생산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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