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ㅇ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가격 수용여부 질의
[답변 내용]
ㅇ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30조제3항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31조 부터 제35조(이하 ‘대체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위의 제30조제3항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으나,
-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은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고
대체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제한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