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EU FTA협정에서 정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정명
| 한·EU FTA
|
질문
|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B/L)상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답변
| 협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가 수출자에 의해 작성돼야 합니다. 다만 선하증권은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