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받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확인
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자율증명방
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해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
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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