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139호, 2023. 8. 24.]
「관세법」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ㅇ(변경) 지급금액을 현재의 60%로 하향 조정 ㅇ(배경)전년대비 예산감액 편성,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 예상 ㅇ(사유)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시행)`23년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 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적용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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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은 수입화주에 비용절감을 위해,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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